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10월 여성 손님 한00씨에게 의뢰를 받고 대전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안00씨의 물음에, 안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90만원을 요구했으나 안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4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박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전00씨는 B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박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한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A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6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8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A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소한데 (B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하였다. 이 화재청소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